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5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만 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범죄사실
1. G건물 H동 원룸 건물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2014. 1. 24.경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 I 소재 원룸 건물인 G건 물 H동(총 18세대)을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수자본이 부족해 매매대금의 80% 이상인 350,000,000원 상당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기에 애초부터 위 원룸의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보다 높은 상태로 임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6. 10.경에 이르러 13억원 상당을 빌려 매입한 또 다른 원룸 건물인 목포시 J 소재 K(2015. 11. 13. 매매대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