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공모 및 편취 사건: 깡통전세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공범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4년 G건물 H동, 2016년 G건물 O동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자본 부족과 다른 건물(K)의 공실 발생으로 전세 비율을 높여 운영함.
  • 2016년경부터 두 건물 모두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원룸' 상태가 됨.
  • 피고인 B은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전세 비율을 속이거나 ...

사건
2019고단1383 사기
2020초기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조상규(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C
2.D
3.E
4. F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5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G건물 H동 원룸 건물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2014. 1. 24.경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 I 소재 원룸 건물인 G건 물 H동(총 18세대)을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수자본이 부족해 매매대금의 80% 이상인 350,000,000원 상당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기에 애초부터 위 원룸의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보다 높은 상태로 임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6. 10.경에 이르러 13억원 상당을 빌려 매입한 또 다른 원룸 건물인 목포시 J 소재 K(2015. 11. 13. 매매대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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