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0. 친딸인 피해자 B에게 욕설하며 도자기를 휘둘러 특수폭행하고, 피해자의 방 물건들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9. 11. 19.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며 운동화 끈으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눈과 가슴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약 2시간 52분 동안 감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감금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

사건
2019고단1176, 2019고단1438(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상이, 김신혜(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 죽여버릴 수도 없고 좆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 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뜯어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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