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 죽여버릴 수도 없고 좆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 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뜯어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