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6,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7.까지 친구 B과 공모하여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야바) 2정을 매수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B과 공모하여 매수한 야바 2정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 피고인은 2019. 6.경 및 2019.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소재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가루가 포함된 담배를 건네받아 수회 피워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9고단1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윤기형(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 10:30경 친구인 B과 함께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 E의 집에 찾아가 총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 (YABA, 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 11:00경 전남 영암군 F건물 G호 B의 집에서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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