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C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2. 27. 접수 제71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11. 1. D에게 141,9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D는 2019. 2. 26.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C(D의 아버지이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제2019년 제317호로 '원고는 2018. 11, 11. D에게 141,9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