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재소자 대상 약물 이용 강제추행 사건: 재범 위험성 및 부착명령 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7. 목포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에게 졸피뎀 등 정신과 약을 먹게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함.
  • 2018. 2. 28. 새벽, 피해자가 약기운에 취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질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8고합97 준강제추행
2018전고8(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기형(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 소 C 안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49세)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느냐. 이 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정신과 약을 주어 먹도록 한 후, 2018. 2. 28. 새벽경 피해자가 약기운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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