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NA 증거로 17년 만에 밝혀진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 취업제한명령은 적용되지 않거나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 관련 여러 죄목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14. 확정됨.
  • 피고인은 2001. 8. 29. 04: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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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2.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미수죄,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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