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2.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됨.
  • 2018. 7. 14. 03:00경 김제시 무인텔에서 피해자 C(14세)와 D(13세)에게 30~40만원을 약속하고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 후 대가로 총 13만원을 제공함.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1

사건
2018고합5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김제시 인터체인지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사정하게 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후 그 대가 명목으로 도합 1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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