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53,148(병합) 판결 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무고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고죄 병합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이용해 강도 범행을 계획함.
2017. 12. 1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지갑, 휴대전화를 강취함. (강도)
같은 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절취함. (야간주거침입절도)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3, 148(병합)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지용, 원선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합53]
가.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평소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자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 2정을 탄 커피를 건네주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