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자임.
  • 2017. 12. 22. 20:10경 목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는 16세 피해자 D를 뒤따라가 아파트 1층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고 허벅지를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

1

사건
2018고합3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기형(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10경 목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2**동 건물 안 1층 승강장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의 속기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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