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미수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3년간 치료 및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포시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 평소 술에 취해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옴.
  • 원룸 건물 공사현장에서 불을 피워 연기가 세탁소에 유입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 2017. 1. 13. 23:43경 세탁소 건물 외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인접 원룸 공사현장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
  • 불길이 원룸 건물 1층에서 4층 가림막까지 번졌으나,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됨...

1

사건
2018고합2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상인 ·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갈등을 빚어오던 중 위 세탁소 옆인 목포시 E에 있는 원룸 건물 공사현장에서 불을 피워 연기가 세탁소에 유입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3:43경 위 세탁소 건물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이에 인접한 위 원룸 공사현장의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원룸 건물 1층에서부터 4층에 설치된 가림막까지 옮겨 붙게 하는 등 번지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