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및 집행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7.생, 당시 16세)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함.
  • 2016. 12. 중순 02:00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볼에 뽀뽀하며,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배 부위를 쓰다듬고, 팔짱 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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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7.생)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손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 경부터 함께 살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2016. 8.경 집을 나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셋이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방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하 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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