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 종업원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27세)가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자신의 집으로 물품 배달을 오면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 생수 12병을 주문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감.
  • 피해자가 생수를 놓기 위해 방안에 들어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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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피고인
A
검사
윤기형(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아파트 단지 내 E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 근무하면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 물품을 배달시켜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오면,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마트에 찾아가 생수 2l 들이 12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에서부터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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