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함.
  •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 E를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건빵을 나눠주기로 공모함.
  • 2018. 6. 11. 16:00경 F에 있는 G 인근 'H' 매장에서 건빵 1봉지를 건네며 "이번에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의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함.
  • 그 무렵 G 인근 카페를 돌며 시가 합계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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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양준석(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건빵을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1. 16:00경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H'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건빵 1봉지를 건네주며 "이번에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의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G 인근 카페를 돌면서 시가 합계 6,420원 상당의 건빵 60봉지를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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