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인에 대한 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무면허운전 유죄 및 상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기름통, 신나를 몰수함.
  •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와 동거하다 2018. 8.경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불만을 품음.
  • 폭행: 2018. 8. 17.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서 술 사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 특수재물손괴: 2018. 8....

1

사건
2018고합100 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7호), 기름통 1개(증 제8호), 신나 0.5리터(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다가 2018. 8.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노래방에 가서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06: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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