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7세의 청소년인 E, F이 7명의 성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는 연말이고 주말 저녁이라서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매우 바쁜 상태였던 점, ②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