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선소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조선소 작업현장 안전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2017. 10. 18. 1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수리 후 선박 E를 바다에 내리는 ...

사건
2018고정10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 A 주식회사
2.가.나. B
검사
이승훈(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목포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조선소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1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수리를 위해 선체 받침대에 올려져 있는 통영 선적 E(24톤)를 선체 이동용 레일을 이용하여 재차 바다에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E를 위 받침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좌, 우 균형이 맞지 않아 선체 우측에 해수를 보충했었고, 위 레일과 레일 사이를 연결하는 철판이 휘어지고 볼트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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