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목포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조선소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1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수리를 위해 선체 받침대에 올려져 있는 통영 선적 E(24톤)를 선체 이동용 레일을 이용하여 재차 바다에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E를 위 받침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좌, 우 균형이 맞지 않아 선체 우측에 해수를 보충했었고, 위 레일과 레일 사이를 연결하는 철판이 휘어지고 볼트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