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말부터 2018. 5. 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건자재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성기를 팔꿈치, 손가락, 볼펜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추행함.
  • 피해자는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함.
  • 피고인...

사건
2018고단98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우세호, 한두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말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C 건자재실 내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있던 중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옆에 서게 한 후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성기를 30초간 비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1. 각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근감의 표시 또는 수고하는 피해자를 위해 안마를 해 주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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