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함.
  •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발목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건
2018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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