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2018. 5. 18.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 진행 중)**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8. 5.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목포시 C D은행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후미를 들이받아 ...

사건
2018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고,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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