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발목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사건
2018고단8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봉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참도 선착장 방면에서 점암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