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문서 위조, 절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도록 명하였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 2017. 3. 16. 가석방 기간 경과함.
  • 2017. 7. 7.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

사건
2018고단786, 9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훈, 박지용(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6]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6.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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