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2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알라딘'게임기 4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