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주도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및 추징 1,26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에 가담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불법 환전 영업을 방조하여 벌금 3,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목포시 'F' 게임장의 업주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
  • 2018. 3. 11.경부터 2018. 3. 1...

사건
2018고단69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전유경(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2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알라딘'게임기 4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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