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8. 4. 29.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

사건
2018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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