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58,267(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압수된 차량 4대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공사장 등에 야적된 철물 및 자동차 등을 절취하기로 함.
2017. 11. 25.부터 2018. 1. 17.까지 목포시 및 전남 일대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82,295,000원 상당의 철물 및 자동차 등을 합동하여 절취함.
피고인 A은 B, C과 공동으로 차량용 배터리 등을 절취하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 267(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심기호, 우세호(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F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봉고3(G) 1대를 피해자 H에게, 포터(I) 1대를 피해자 J에게, 봉고3(K) 1대를 피해자 L에게, M 봉고3 1대를 피해자 N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