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교사, 소지 및 누범 기간 중 투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마약류 매매, 투약, 교사,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각 처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36,000원 추징함.
  • 피고인 B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6,000원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12. 7.부터 2018. 2. 27.까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2018. 2. 26. 피고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교사함.
  • 피고인 A은 2018.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8. 1. 27. ...

사건
2018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윤기형(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가.죄, 제1.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죄, 제1.다.죄, 제1.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6,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판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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