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8.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8. 1. 27.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윤기형(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가.죄, 제1.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죄, 제1.다.죄, 제1.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6,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판결이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