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시 시의원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D조합 추진위원회는 E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F를 사업 대행사로 선정함.
  • 피고인 A은 H시의회 의원으로서 2014. 7. 7.부터 2016. 6. 30.까지 부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 피고인 A은 2016. 3. 25.경...

사건
2018고단540 가. 뇌물수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지훈(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 ○○○, ○○○(○○○ ○○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10만원 C상품권 겉봉투(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D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1.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자금운용 및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주된 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주식회사 F(회장 B, 대표이사 G)를 선정하고, 주식회사 F는 2016. 5. 26. H시에 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7. 25.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7. 7. 14. H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6, 7, 8대 H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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