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10만원 C상품권 겉봉투(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D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1.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자금운용 및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주된 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주식회사 F(회장 B, 대표이사 G)를 선정하고, 주식회사 F는 2016. 5. 26. H시에 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7. 25.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7. 7. 14. H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6, 7, 8대 H시의회 의원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