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협박 및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6. 피해자 B(처)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10. 11. 피해자 B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여 특수협박을 함.
  • 피고인은 2018. 2. 12.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2018. 4. 8.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밟고 목과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사건
2018고단379 특수협박, 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2018고단681(병합) 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기형, 김지훈(기소), 이하영, 우세호,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79 」 1. 상해 피고인은 춤 연습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여성의 옷 2벌을 얻어다가 법률상 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입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6. 23:00경 전남 무안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발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8세)로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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