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5. 4. 21:17경 목포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오토바이로 ...

사건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21:17경 목포시 대성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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