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340 판결 상해,업무상과실치상,재물손괴,업무상과실선박파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충돌, 재물손괴, 상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13. 선장으로서 C호를 운항 중 졸음운항 과실로 정박 중이던 G호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G호 승선자 D, E에게 각 21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 I 운영 주점에서 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8. 4. 4.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려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 가. 상해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재물손괴 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이하영,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선적 75톤 어획물 운반선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1:30경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C로 출항하여 어로 작업지에서 어획물인 새우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1:25경 모항항에 입항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덕적도 서방 약 15해리 해상(북위 37도 15.52분, 동경 125도 45.23분)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방을 주시하고 주변에 항해 또는 정박 중인 선박 유무를 계속 확인하여 항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