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8. 24. 선고 2018고단209,357(병합),2018초기195,2018초기23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2018. 3. 15. 피해자 G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함.
2018. 3.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1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9, 357(병합) 사기 2018초기19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09]
성명불상자는 '한성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안양시 동안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결 어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