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폐기물 수집·처리업체)과 피고인 주식회사 E(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은 약 15년간 폐기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A(D 영농조합법인 공장장), B(D 영농조합법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 C(E 총무과장)은 공모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함.
  • 피고인 A, C은 2016. 7.경부터 2017. ...

사건
2018고단14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영농조합법인
5. 주식회사 E
검사
김영준(기소), 이하영,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목포시 H에 있는 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이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약 15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 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2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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