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목포시 H에 있는 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이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약 15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 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2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