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사건에서 지적장애 3급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8.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품 매장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4. 22. 폐지 줍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찰과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혐의

  • 피고인...

사건
2018고단1279 강제추행, 폭행치상
2018고단1282(병합)
피고인
A
검사
원선아, 윤기형(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79」 피고인은 2018. 12.8. 18: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 와 "오줌은 싸냐, 똥은 싸 냐, 내가 하게 해 주겠다"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하자, "내가 싸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올께"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2018. 4. 22. 12:15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여객선터미널 앞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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