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6. 4. 선고 2018고단1176,2019고단222(병합),2019고단240(병합),2019고단268(병합),2019고단314(병합),2019고단380(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2,48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F와 J로부터 각각 143,000원, 13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11. 30.경 인터넷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K로부터 12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76 사기 2019고단222(병합) 2019고단240(병합) 2019고단268(병합) 2019고단314(병합) 2019고단380(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지훈, 김영준, 윤지윤, 김신혜, 박지용, 이하영(기소), 우세호, 한 두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 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