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조합 전무, 피해자 C은 B조합 현직 조합장이자 2019. 3. 13. 예정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해자 D은 B조합 E지점 지점장임.
  • 피고인은 2018. 1.경 C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이사회에 회부한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B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D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B조합을 농단한다는 ...

사건
2018고단11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전무인 사람, 피해자 C은 B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2019. 3. 13 예정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해자 D은 B조합 E지점의 지점장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C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B조합 이사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B 조합 G 농단】 C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안에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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