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도로를 유달산 어민동산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