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같은 날 21:10경 교통사고 신고를 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

사건
2018고단104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도로를 유달산 어민동산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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