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대물변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C과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332,226,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경까지 C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함.
  •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4. 11. 20. 변제하지 못함.
  • C은 2015. 4. ...

1

사건
2018가합1032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226,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11. 20.로 정하였으나,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C은 2015.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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