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226,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11. 20.로 정하였으나,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C은 2015.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