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23. 선고 2018가합101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사료로 인한 양식 넙치 폐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넙치 등 양식업에 종사하고, 피고 C는 수입사료판매업을, 피고 B는 피고 C의 완도지사장임.
피고 B는 2017. 4. 25.경 원고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 30포(이 사건 사료)를 판매함.
원고는 2017. 4. 말경 양식 넙치 치어들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함.
원고는 2017. 5. 5.경 G영어조합법인에 넙치 치어 20만 마리를 공급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치어들이 폐사하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이라는 상호로 넙치(광어) . 돔 등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로 수입사료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B는 위 F의 완도지사장이다.
나. 피고 B는 2017. 4. 25.경 원고에게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 30포(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판매하였고, 대금 2,580,000원은 원고가 치어 상품을 출하한 다음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료는 위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5개월이 경과한 상태였고, 원고는 2017. 4. 말경 양식하고 있던 넙치 치어들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5.경 G영어조합법인에 양식한 넙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