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6. 선고 2018가소73213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7.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됨.
원고는 체포영장 내용이 불법적이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체포영장을 기재하여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며 10,156,7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위 구금이 인권침해라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리적 검토 없이 사실상 부작위 상태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소73213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9. 7. 19:30경 목포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인 9. 8. 21:30경에 석방된 사실이 있는바, 체포영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즉, 목포경찰서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하고는 '3회의 출석요구서 및 전화통화에 의한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였다고 잘못된 내용의 체포영장의 내용을 기재하는 바람에 체포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0,156,78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원고는위 목포경찰서의 구금을 인권침해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