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18세)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