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누범 기간 중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거주함.
  • 2015. 1. 1. 새벽, 피고인은 F이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 형수랑 바람 피웠냐?"고 추궁하며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함.
  •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계속 폭행하고, 빨래 건조대 봉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사건
2017재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민철(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18세)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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