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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17초기380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심기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31.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군을 목적지로 말하고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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