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31.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군을 목적지로 말하고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