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어머니 D와 연인 관계임.
  • 2016. 4. 말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나와 로션을 바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침.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

1

사건
2017고합1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어머니 D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남 영암군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고 나 체상태로 나와 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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