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신분 위조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함.
  •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아...

사건
2017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에서 전남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교통신호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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