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7. 6. 1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장약국'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