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물손괴) 부분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6.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좌회전하며 진로 변경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7....

사건
2017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기호(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6. 1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장약국'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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