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2. 00:30경 목포시 C아파트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앞에서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배회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7고단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2. 00:30경 목포시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위 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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