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교촌교차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리고 부분적으로 빙판길인 상황에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화물차에 수리비...

사건
2017고단784·79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84」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있는 교촌교차로를 무안군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온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부분적으로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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