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1.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6. 13.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5. 9. 17.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함.
  • 2017. 5. 11.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

사건
2017고단738, 2017고단9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9. 17.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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