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의 사기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체 'D'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F으로부터 H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함.
  • 사기 범행:
    • 피고인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진스톤에 석재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석재 시공비 명목으로 2,200만 원 및 1,430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H 보수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천정공사비 196만 9,000원, 비계 임대비 495만 원)을 H 보수공...

사건
2017고단662, 921(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도용민, 이승훈(기소), 김상이,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662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초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신안군으로부터 낙찰 받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 보수공사를 피해자로부터 대금 1억 4,722만 5,000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그에 소요된 경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석재 시공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 H 보수공사 중 석재 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세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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