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8. 19:05경 목포시 죽교동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산정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산정새마을금고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

사건
2017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18. 19:05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06에 있는 '산정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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