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권 매도 후 임무 위배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는 1993년 피고인 A와 그의 처 E 소유의 임야를 C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하며, 사업 완료 후 환매 가능 지역을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 A는 2007. 8. 10.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3억 1,200만 원 및 추가 보상금 1억 829만 7천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보상금을 송금받고 잔금을 지급받음.
  • 2015. 4. 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권 실행 가능 통보를 받자, 피고인 A는 ...

사건
2017고단587 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지훈(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C사업' 시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3. 2. 12. 피고인 A에게 보상금 72,198,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임야를, 1993. 2. 16. 피고인 A의 처 E에게 보상금 75,292,200원을 지급하면서 그녀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협의취득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협의취득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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