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1. 04:00경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간호사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병원 재물을 손괴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2. 6.경 간호사 C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 피고인 변...

사건
2017고단551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고
2017초기2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김상이,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상해 2017. 1. 11.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격리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억제대를 풀고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가 몸으로 격리실 출입문을 밀쳤으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2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 무서랍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재물손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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